[여야정 정책협의회] '선심 논란'… 추경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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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집단소송제도가 도입 시기를 1∼2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한나라·자민련 등 3당과 정부는 2일 열린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늦춘다'는 데 합의했다.
생산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경우 기업의욕 감퇴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우려를 같이한 결과다.
정부는 집단소송제 시행시기가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소송의 오·남용과 소송비용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조기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집단소송제 1∼2년간 시행유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 후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분식회계를 일정 기간 제외시키는 방안뿐만 아니라 소송남발 방지책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제 시행시기를 최장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집단소송제를 유예하는 취지는 다르지만 민주당도 1년 정도는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집단소송제 시행유예가 여야간에 사실상 합의됐음을 시사했다.
◆추경편성 규모는 여전히 논란
정부는 세계잉여금 1조4천억원과 한은 잉여금 9천억원,세수초과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등을 재원(財源)으로 한 총 4조2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조원가량 삭감을 요구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세수초과분을 삭감하는 대신 그만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임 한나라당 위원장은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1조원가량의 세수감면 조치를 올해 실시해야 한다"며 "세금감면분을 포함하면 추경예산을 3조원가량으로 해도 4조원 편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민주당 위원장은 "세금감면이 경기부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세정책은 추경예산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반대했다.
◆종합경제대책 마련에는 한 목소리
여·야·정은 외자유치 등 국내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파산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회생기회를 주는 통합도산법과 자산운용업법,신용협동조합법,조세특례제한법,FTA(자유무역협정)이행관련법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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