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책'을 두고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13일 "금융감독당국이 스스로 제정한 시행세칙을 위반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금감위가 "참여연대의 주장은 법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며 반론을 제기한 것. 금감위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는 5일 참여연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참여연대와 금감위의 논쟁을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우선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지난 3월 말 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을 발표하면서 총자산 항목에서 ABS(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통해 매각된 자산을 제외시킴으로써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총자산에서 제외된 자산은 ABS로 매각한 자산이 아니라 대출성격에 해당하는 채권매각분"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감위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와는 달리 지난 3월 연체율 산정기준을 개정할 때는 ABS를 통해 매각한 자산도 총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며 "이는 연체율을 실제보다 1~2%포인트 낮게 계산되도록 해 카드사로 하여금 적기시정조치를 면하게 해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선행지표인 연체율과 건전성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카드채 대책이 삼성 LG 등 재벌계 카드사의 자금조달에 기여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위측은 "재벌계 카드사의 조달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만기 연장 채권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업계에서는 "연체율 등의 기준을 일관성 없이 변경한 금감원측이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외면한 채 무작정 편법이라고 몰아치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