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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헌회장 사법처리 '신중'‥宋특검, 남북경협 차질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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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정 회장 등 현대의 핵심 3인방을 소환, 이틀 동안 밤샘조사를 벌인 뒤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이는 특검팀이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소환 당일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실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특검팀이 정 회장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와 회계조작을 통해 대북송금 사실을 은폐한 혐의(분식회계)를 파악, 사법처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정 회장의 사법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먼저 정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로 사법처리될 경우 SK에 이어 현대그룹도 경영위기에 몰리게 돼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검팀의 고민이다. 또 정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사법처리될 경우 당장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경협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도 특검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특검팀이 정 회장의 사법처리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특검팀이 정 회장을 귀가시키면서 "정 회장은 언제든 사법처리가 가능한 잠재적 피의자"라고 밝혀 정 회장의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수감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을 2일 소환,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이번주중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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