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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 항공사' 稅감면 연장 .. 항공유 관세 인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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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양 항공사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7월께 최종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A16면 건교부는 양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에 부과되는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최근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지난 2001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마련된 특례조항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각각 2백30억원과 1백20억원 가량의 세제감면 혜택을 누렸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국내선용 항공유에 부과되는 관세 일부(90억원 상당)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건교부는 지원 조건으로 두 항공사에 자구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으며 항공사들은 최근 인력 감축 및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양 항공사 모두 9·11테러 이후 꾸준히 인력감축과 자산매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라크전쟁과 사스 여파로 지난 1·4분기 각각 1천8백억원과 5백9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이용료를 낮춰달라'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요청에 따라 공항착륙료를 오는 7월까지 10% 깎아주고 납부기한도 3개월 뒤로 늦춰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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