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교재와 강의내용 등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혐의가 짙은 32개 학원과 학습지,교재업체를 중심으로 6월 한 달간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올초부터 5월까지 일간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소비자 오인성이 큰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모니터링 결과 위법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주요 광고표현을 보면, ▲00일만에 영어정복 ▲전국 1위 학원 : 특목고 00명 합격 ▲최소 00점 상승, 누구나000점 보장 ▲딱 0일만 미치면 미국인처럼 말한다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교육열풍에 편승한 아동용 학습교재, 어학교재, 입시학원, 그리고 취업난을 이용해 과장광고를 일삼는 취업학원 등의 광고중 ▲학원과 무관한 합격자명단 게재 ▲강사약력 허위기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표현하는 행위 ▲'몇일만에 귀가 뚫렸다'는 식의 과장표현 등이 중점조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