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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수석 변호사 사무실서 진영땅 공증"..한나라 "윤리적.법적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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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각대금으로 한국리스여신의 보증채무를 갚은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 주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혹 공세를 계속했다. 김영선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1,2차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용인땅 소유주는 여전히 이기명씨로 돼있다"며 "용인땅을 판 돈으로 한국리스여신의 채무를 갚은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계약은 특혜 투성이"라면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돼 있는 S산업개발사장은 유령인이며,자본금이 1억원인 회사가 22억7천만원(채권최고액)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형 건평씨간 김해 진영읍 여래리 3백평 땅의 공증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주영 1정조위원장은 "공증이 이뤄진 B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노 대통령도 이곳 소속 변호사였다"고 지적하며 "같은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 공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법적으로도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생수회사 장수천에 대한 한국리스여신의 대출금과 회수현황 자료를 한나라당에 제출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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