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 판사는 30일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수속시 차별당했다"며 나이지리아인 리비누스씨가 국내 모항공사와 중국국적 모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위자료로 각각인천∼광저우 왕복권 1장씩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피고측이 앞으로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확정된다. 윤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불법체류가 우려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조로 왕복항공권을 지급하고 앞으로 원고의 국내 입국시 여권과 예치금을 요구하지 말라"고밝혔다. 서울 이태원에 체류하며 중국을 상대로 무역업을 하는 리비우스씨는 지난해 "사업상 중국 광저우와 서울을 수시로 드나듦에도 단지 피부색을 이유로 현금과 여권을 기장에게 예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국내.외 항공사들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