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 인터넷사이트가 심각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한국경제신문사의 26일자 보도가 나간 직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해당사이트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는 일부 포털의 DB와 금융기관의 정보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 포털 사이트나 전자상거래사이트 등 민간분야에 대한 보안의 취약점도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3천만(계정기준) 회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상황에 놓였던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5일 오후 본사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실시, 서버 프로그램 일부에서 보안 허점을 발견하고 이날 오후 8시께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 이 회사는 이어 시스템개발팀 법무팀 홍보팀 소속 직원 10여명으로 전담대책팀을 구성했다. 이로 인해 우려했던 해킹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와 함께 26일 오전 4시께 홈페이지(www.daum.net)에 '서비스장애: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띄웠다. 다음은 공지문에서 "25일 오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버 프로그램 일부에 보안 허점이 발견되었고 25일 오후8시에 모든 관련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수협 등도 25일 오후 즉각 사후조치를 취했다. 결제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설정만 바꿔주면 손쉽게 관리자 권한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보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수협과 결제원측은 "금융공동망은 별도의 폐쇄망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