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거액의 손실을 무릅쓰고 보유주식을 관계사에 싸게 팔고 이를 손실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투자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N사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22억5천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모기업의 관계사에 헐값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모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뒷받침하면서 관계사에도 이득을 준 만큼 원고가 세금감면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8∼99년 모기업인 N이동통신의 코스닥 등록을 위해 보유주식을 관계사에 재매각, 분산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64억원의 손실을 전액 손실처리해 세금감면을 받으려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2억5천여만원의 법인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