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투표'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 정부, 주동자 법적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찬반투표에 나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주동자에 대한 적법조치 등 강경대응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해 차봉천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는 연가투쟁 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과 함께 '행정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는 23일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공무원들의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투표를 주도·선동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의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 총리는 "최근 빈발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가 기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행정자치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 참여자를 가담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기문 경찰청장은 "결과와 관계없이 찬반투표를 적극 주동한 자에 대해선 경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조사해 적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집행부는 이날 찬반투표가 끝남에 따라 서울 서교동 중앙상황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투쟁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집행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한 뒤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김태철·정종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