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법정 연체이자율이 연리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규정안'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