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체이자율 '내달부터 20%로 내려' 입력2006.04.03 14:21 수정2006.04.03 14: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달부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법정 연체이자율이 연리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규정안'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월드옥타, 하노이서 동서남아 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2 MBK 김병주, 사재 출연…"소상공인에 결제대금 지급"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 3 국제 연구기관 "韓, 美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 나라"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