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시스템통합)업체의 지나친 덤핑경쟁으로 지적돼 온 '1원짜리 수주'가 법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18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소프트웨어산업발전회의를 열어 올들어 각종 SI프로젝트를 1원에 수주한 3개 업체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에스원은 지난 2월 금융결제원의 '개방형 K캐시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사업예상규모 2억원),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카드 기반 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예상규모 13억원)을 각각 1원에 수주했다. 또 하이스마텍은 지난 3월 도로공사의 '통행료 선불형 스마트카드 사업'을 1원에 수주했다. 그동안 SI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덤핑 입찰의 폐해가 많았으나 협회 차원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통해 해당업체에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