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가 처음으로 마련되고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현행 `석유사업법'을 전면 개정한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범위에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포함시켜 대체연료를 제조.수입.판매할 때 별도의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했다. 특히 대체연료에 대해서도 석유제품처럼 제조.판매업 등록, 비축의무, 수입.판매부과금 징수, 품질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산자부 고시를 통해 별도로 정한 뒤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의 구성항목에 `탄화수소화합물'도 추가, 이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해 ▲석유정제업자의 정상적인 정제.제조.판매행위 ▲석유수출입업자의 품질보정행위 ▲법이 정한 석유대체연료 ▲산자부령이나 고시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유사석유제품에서 제외했다. 특히 단속 강화를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중지명령, 현장조사,시설철거, 폐쇄, 봉인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소방법상위험물제조.취급소 허가취소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유위기나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석유수급조정명령의 발동대상에 석유사업자 뿐만 아니라 석유비축대행업자와 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자 등 비(非)석유사업자도 포함시켰다. 또 수급조정명령 발동내용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완화.배제조치와, 유사석유제품 원료인 석유화학제품의 수급통제도 넣었다. 이밖에 석유유통시장을 개선키 위해 석유사업등록 이후 폐업하거나 1년내에 영업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상습적으로연체할 때는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령이 정한 석유판매형태 이외의 국내석유 구매와 판매행위를 제한토록하되, 새로운 형태의 판매방식은 예외적으로 산자부장관이 인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