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를 놓고 소유권 분쟁을 벌이던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 운영자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여성콘텐츠 전문 포털사이트 마이클럽닷컴(www.miclub.com 대표 이수영)은 지난9일 최근 다른 사이트로 커뮤니티를 옮긴 운영자 신모씨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이클럽닷컴 측은 "신씨가 자신의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중 최근 1년안에 작성된 15만여건을 인티즌 사이트로 무단으로 옮겼다"며 "이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럽닷컴 측은 이어 "커뮤니티 게시판의 게시물의 저작권은 글을 올린 개개인에 귀속된다"며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운영한 신씨의 원본 삭제 행위는 운영자의권한을 운영 및 관리로 한정한 약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클럽닷컴에서 최대회원을 보유한 커뮤니티인 `결혼을 준비할 사람 모여라'를 운영했던 신씨는 지난 1일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수차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편해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인티즌으로 게시판 글을 옮기는 등 커뮤니티를 이전해 이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