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시 관련 시설이용료를 올리고 있는 서울시가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도 최고 100%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7일 개최된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안에 따르면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원 입장료가 비수기(7∼8월, 11∼3월)에는 현행대로지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성수기(4∼6월,9∼10월)에는 2배 가까이 오른다. 이에따라 어린이대공원은 입장료가 어른의 경우, 9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공원 조기산책객도 월단위로 입장료의 10회분을 내게 돼있다. 또 서울대공원 입장료도 어른이 1천500원에서 3천원으로, 청소년이 1천200원에서 2천원으로, 어린이가 7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도 어른이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청소년이 8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며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는 주간 1회당 10만원이다. 남산공원 식물원 관람료가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으로 책정됐고 차량통행료도 버스는 1천500원, 승용.승합차 1천원(1시간기준) 적용을 받는다. 시는 올들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하수도료, 화장장 및 납골시설 이용료 등을 줄줄이 올린 데 이어 시립 체육시설 사용료도 물가상승률을 감안,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의 이같은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시의회 의결과정에서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