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투자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SK텔레콤이 올해 서울 일부지역에 한해 W-CDMA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자 정통부가 반드시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서울 일부에서만 서비스를 할 경우 SK IMT와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차세대영상이동통신(IMT-2000)사업 허가조건 변경 불허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SK텔레콤 표문수 사장은 지난 6일 투자자와의 컨퍼런스콜(통화회의)에서 "당초 5천2백억원으로 책정했던 W-CDMA 투자계획을 2천5백억원 수준으로 줄여 서비스를 서울 일부지역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W-CDMA서비스가 현행 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cdma2000 1x EV-DO)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시스템과 단말기 개발이 지연돼 투자비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서울지역에서 W-CDMA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며 "지하 구간까지 커버하기는 어렵더라도 지상 구간 만큼은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SK IMT와의 합병인가조건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합병인가조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합병인가 취소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IMT-2000사업 허가조건 변경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W-CDMA는 유럽형 GSM방식의 이동전화에서 진화한 3세대 서비스로 화상통화 등이 가능한 첨단 이동통신이지만 경기불황,장비개발 지연,투자여력 축소 등으로 세계 유수의 사업자들이 서비스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