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위장 긴급체포 .. 검찰, '나라종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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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나라종금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6일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체적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7일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임의동행해 조사중인 이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다"며 "연루 의혹이 있는 주요 정치인 등 소환대상자들과 접촉해 조사일정 등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9~2000년 금감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나라종금 회생과 관련해 금감위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97년 12월 나라종금에 1차 영업정지를 내린 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높인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도 없이 98년 4월 영업정지를 풀었고,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때까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혹을 받아 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