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사례중 일임매매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0∼2002년) 사법당국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건수는 86건으로 21개사, 76명의 임.직원이 사법처리됐다. 처벌 사유별로는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 23건, 시세조종 등불공정거래행위 18건, 자기매매.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기타 9건의 순이었으며 이중 처벌사유가 2개 이상인 건수는 9건이었다. 또 처벌 내용별로는 임.직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0명, 1년 이상 징역 7명, 300만원 이하 벌금 27명, 300만∼500만원 벌금 17명, 500만원 이상 벌금 12명, 과태료 3명(이상 중복포함) 등이었다. 회사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23개, 300만∼500만원 벌금 19개, 500만원 이상벌금 11개(이상 중복포함)였다. 금감원은 대다수 증권사들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 처벌받은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검사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23개로 주의적기관 경고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영업점폐쇄 등 8개, 문책기관 경고 4개, 영업일부정지 2개였다.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문책경고 466명, 주의적 경고 31명, 해임권고 25명, 업무집행정지 22명 등 544명이었다. 금감원은 이 기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검찰통보 303건, 검찰고발 78건, 수사의뢰 39건, 과징금.단기매매차익반환.문책 등 기타 425건 등 845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