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육아휴직 급여액은 2004년도 월 40만원, 2005년도 월 50만원이며, 장기적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보내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50% 인상해 월 3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육아휴직기간중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올리고,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의 업무가중, 생산차질, 간접노무비용 등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말 처음 도입됐으나 지난해 출산휴가자 2만2천711명의 16.6%인 3천763명이 육아휴직을 가는 등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줄곧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