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앞으로 한달간 농수축산물 불공정거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와 중도매상인간의 입찰, 경매 등을 담합해 부당한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 중도매상인이 농수축산물 수요자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대한 농수축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서울지역 소재 3곳의 대형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NGO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합동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간상인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관행으로 자리잡아 농.어민과 축산인은 물론 일반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단속배경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