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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씨 생수회사 매각대금 일부 '盧 지방자치硏 유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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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을 생수회사에 입금했으나 이후 생수회사를 처분할 때 매각대금 4억5천만원중 2억원 안팎이 노무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설립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생수회사 매각자금 일부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운영비로 유입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긴급 체포하고 30일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안씨가 2000년 10월 생수회사를 매각한 후 김 전 회장의 동생인 김효근씨에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정치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부탁, 투자금 2억원의 반환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화의 청탁대가 등으로 2억8천8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30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2억8천8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잘봐 달라는 취지로 염씨에게 건넸고 보성그룹이 화의를 신청한 직후인 2000년 2월에는 염씨에게 "화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선 안씨가 받은 2억원이 생수회사로 들어갔으며 이 돈과 다른 돈이 섞여 일부가 지방자치실무연구소로 들어갔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검찰은 오후 브리핑에서 "안씨가 2억원을 받은 99년 7월과 회사를 매각한 2000년 10월 사이에 생수회사 자금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로 흘러간 사실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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