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돼 방역당국에 의해 강제 격리될 경우 병원비 등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게된다. 정부는 2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사스 관련 긴급예산을 편성, 강제격리 등에 필요한 치료비와 식비 등은 전액 예산을지원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검역법과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사스도 1군 전염병에준해 검역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격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부에서부담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식비 등도 전액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스 신고환자 모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강제격리 명령이 내려진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스 전담병원으로 군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스 전담병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해 정부가 원하는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잘 안될경우 군병원이나 국립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