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위조어음까지 기승을 부려 자금시장을 더욱 교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위조어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각 은행들에 어음교부시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달초 '위조어음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 은행권에 어음용지 교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지만 위조어음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 중소기업 대상 어음사기 빈발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위조어음 판매상들이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어음쓸 분' '당좌최저가' '당좌 폭탄세일' 등으로 광고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컬러복사기 등으로 위조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금감원에만 4건의 어음위조 사건이 접수됐고, 검찰과 경찰 등으로도 상당수의 위조어음 신고가 들어와 현재 조사중이라는 것.


일례로 경기도 P사가 A은행 부평중앙지점을 지급지 은행으로 발행한 2천5백만원짜리 어음이 위조어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은행 의정부지점에 지급제시된 A사 발행 5천만원 짜리 어음도 위조였다.


C은행 광주지점이 지급지 은행으로 돼 있는 4천9백50만원짜리 어음도 은행에 제시된 후에야 위조어음으로 판명됐다.


위조어음으로 피해를 본 한 기업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달 들어 위조어음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위조어음에 신경쓰느라 다른 업무를 못볼 지경"이라고 털어놨다.


금감원 관계자도 "컬러복사에 의한 어음 위조 사례는 이달초 처음 발견된 이래 이달 중순 이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위조어음은 매우 정교하게 복사돼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우며 시중에서 1장당 1백30만∼1백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조어음 대책 시급 =금감원은 신고접수된 위조어음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은행이 당좌거래처에 어음을 교부할 때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어음용지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지난 2000년 구축된 어음정보시스템을 이용, 은행간 어음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어음교부량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음의 위조여부를 밝히는 것과 피해를 감당하는 것은 어음거래자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조성목 팀장은 "현재 위조어음의 70% 이상을 어음수령인이 위조감별기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가려내는 형편"이라며 어음거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측은 어음을 수령할 경우 가까운 지급은행을 방문해 위조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피해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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