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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집서 떡볶이 팔지 마라"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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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안에서 칼국수만 팔기로 했다가 떡볶이나 비빔밥까지 판매한 음식점에 대해 상가관리단이 단전.단수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8일 부동산 임대업체 L사가 서울 광진구 T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냈던 관리단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 상가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가처분 이의청구 소송에서 "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상가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에서 각 점포가 구분 소유권을 무제한 주장할 경우 상호간 권리가 충돌해 집합건물의 원만한 사용이 어려우며 각 점포의 업종 제한은 상호간 의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한 방법이 합리적이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식점이 밀집된 푸드 코트에서는 메뉴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다 상가내 의무위반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전.단수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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