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소송 법정이율 낮아진다 .. 憲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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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때 소장 등에 법정이율을 25%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선법원은 새로운 법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판결시 연체이율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연 5% 내지 6%의 법정이율로 하향조정해야 하고 이미 25%의 연체이율을 적용받은 사람들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소를 통해 연체이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금전청구사건은 30만건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낸 소송촉진법 조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1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이 사건 조항은 그 이율의 상한이나 하한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며 "채무자가 법정이율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돼 포괄위임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령이 입법목적만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정한다면 되도록 높은 이율일수록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 등'에 유리하게 되나 이는 승소한 채권자에게는 손해 이상의 이득을 주게 되지만 채무자에게는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