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1만개를 넘어섰다.이에따라 불법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16개 시도 대부업등록 파악결과 21일 현재 1만9개업자가 등록해 지난해 6월 등록자수(4,796명)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등록업체 단속등 사금융업자 양성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힘입어 등록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풀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100개와 1,497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87),대구(715),경남(506),인천(456),광주(395)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대부업자들이 금리 상한선를 초과하거나 불법추심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법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시/도청 그리고 금감원내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7일이후 3천만원까지(1회 대부원금액 기준) 월 이자율 5.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 약정서를 체결하거나 약정이자외 보증금이나 신용조사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계약서상 5% 이자 약정을 쓰고 실제로 10%를 수령한 사채업자도 적발됐으며 대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강식품을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떠넘긴 사례도 등장했다.대부계약과 관련해 상품강매시 판매한 이득은 이자에 포함된다. 특히 이자 연체자에 "죽여버리겠다"는 신변위험을 느끼는 폭언을 하거나 채무자 대문에 "통보"라는 형태의 최고장을 붙여 놓는 행위등도 적발됐다.이는 주변이웃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사생활 또는 업무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대출중개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수수한 내용이나 불법 연체대납등 사례등도 나타났다.이외 "투자자 모집 연 30% 보장"등 유사수신행위와 광고시 연단위 환산이자율및 연체이자율 그리고 추가 비용 존재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