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올린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법인 S(전 I社)등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前 I사 대표였던 이 모씨등 7인을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G창투 최 모씨등 2명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의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前 I사 대표 이모씨는 경영권양도및 비등록 S사 합병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지난 2001년 8월30부터 그해 10월9일까지 주식 35만여주를 매매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또한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주식 18만여주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합병을 주도한 G창투 최모 전무이사는 4개 계좌를 이용해 I사(합병후 S사) 주식 시세조종을 시도해 4.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D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일반투자자 3인과 증권사 직원 2명이 적발됐으며 U사와 관련해 모 증권사 지점장이 친분있는 U사 주주 등 고객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