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투명성 논란을 빚었던 스톡옵션 부여과정 등이 대폭 손질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결의를 통한 부여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하거나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톡옵션을 보수로 간주해 급여나 상여금과 연계해 스툭옵션 수량을 결정토록 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내역이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부여과정 투명성을 높기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해 스톡옵션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중다.이밖에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부여되는 현 '고정형'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연동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회계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의무화. 금감위는 이번 스톡옵션 개선안을 재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