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기 육성법 만든다..박호군장관, 5개 관련법안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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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학기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과학기술 관련 법안이 새로 제정된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팎으로 급변하고 있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 필요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제정될 법안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원자력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이공계 인력확보 연구지원 및 처우에 관한 법 등이다.
박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과학기술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특구 선정에 대해 박 장관은 "특구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계획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나노 특화팹 유치 선정과 관련,"현재 일부 지자체가 특화팹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중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7월 말까지 유치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