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장애인이 15일 조달청이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며 조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3급 지체장애인인 박종태(44.경기도 안산시 선부1동)씨는 고발장을 통해 "조달청이 2000년 12월 19일 J업체의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를 우수제품으로 선정했으나 이때는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으로 안전기준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우수제품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J업체는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뒤 산업자원부에 신기술(NT) 인증을 신청했으나 안전제동장치 부적합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수직형 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제품이 우수제품이라니 장애인들이 어떻게안심하고 이용하겠느냐"고 역설했다. 그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면 더욱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이를 소홀히 했다"며 "올바른 장애인 제품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제품 선정 당시 관련 법규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실용신안등록증 등을 바탕으로 꼼꼼히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기술 인증은 해당기술이 새로운 것인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J업체는 2001년 7월 신기술인증을 신청했다가 9월 신청을 취소,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