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발전계획 5년마다 수립 … NT전문위원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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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나노기술(NT)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NT 분야 종합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1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나노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나노기술촉진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NT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과기부 장관은 5년마다 NT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과기부 장관은 또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해 바이오기술(BT),정보기술(IT)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NT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