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기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 및 입주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연 5∼7%로 현재(연 7∼9%)보다 1∼2%포인트 인하된다. 또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최초주택 구입자금'의 1인당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도 연 6.5%에서 연 5.5%로 낮아진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예산을 현재 6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1인당 대출한도 금액을 현재의 7천만원(집값의 70% 이내)에서 1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 자금의 한도 역시 가구당 5백만∼1천만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공사 발주시 선수금을 미리 쓰고 사후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재정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