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거래 주민등록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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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금통장 개설 등 주요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잦아 이같은 원칙을 준수토록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분실 통장.카드 재발급 △신규 대출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발급 등 주요 금융거래 때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 증표로 삼도록 했다.
고객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금융회사는 행정자치부의 위.변조 확인서비스(ARS번호 1382)를 통해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본인만이 소지 가능한 2차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전기.전화.수도요금청구서 재직증명서 등)를 받아 확인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