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9일 한나라당이 사용한 대선자금 166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규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추징하는 문제가 전제된다"며 "그러나 검토결과 추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대선자금을 사용한 한나라당에 대한 추징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행위자와 기관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한나라당을 상대로 직접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등 모금에 가담한 개인을 상대로 추징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전달자에 불과하고 직접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좀더 법적검토를 진행해 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추징이 어렵다고 보고 추징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