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 '기업 경비로 인정 안한다' .. 국세청, 세정혁신방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8일 발표한 국세행정 혁신방안은 고액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케 하는 등 소득탈루나 변칙상속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등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시간도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고액 현금거래 통보
국세청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이 1만달러 이상 금융거래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거래는 대부분 계좌이체나 수표가 활용되며 이는 추적 가능하지만 현금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탈루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현금거래 내역을 확보해 소득탈루나 변칙적인 증여 상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
업계에서는 수표가 널리 사용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건수가 은행 한 점포에서만 1백여건(1일)인 경우도 있어 기준 금액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소 5천만∼1억원 이상에서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 계좌 추적
국세청은 그동안 탈세혐의자가 거래하는 은행 점포별로 금융거래 정보를 추적해 왔다.
이에 따라 음성자금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연합회를 통해 혐의자의 계좌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이다.
◆ 세무조사 개편
이용섭 청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특별세무조사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채업자나 자료상 등 증거인멸 소지가 많을 경우에 한해서는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할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분기나 매년 발표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재수없이 걸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 조세범 처벌 강화
이 청장은 "그동안 조세포탈범에 대해 가산세만 매기는 등 미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해 탈세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범처벌법의 벌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벌금액이 경미해 상당수 기업이나 개인이 일단 탈세를 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 기업 투명성 제고
향락적인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락 유흥업소나 골프장 헬스장 승마장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익을 부풀려 분식결산을 해 주가를 올린 후 2년내에 경정청구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아가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효성 문제
국세청의 혁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각종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금융 거래 정보보호 등과 상충되는 부분도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세무조사를 없애겠다는 국세청의 약속이 얼마나 납세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얻을지도 미지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