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의원직 상실 입력2006.04.03 12:53 수정2006.04.03 12: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원철희 자민련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자율주행버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급제동 등 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많으면 하루에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 배현진 "이재명에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탄핵 반대 시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반대 표결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 與 배현진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 배현진 국민의힘이 13일 자유통일당 일부 인사들이 배 의원 퇴출을 요구하자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나라 넘겨주는 선택은 절대 없을 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 조용히 일하는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지 말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