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자민련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