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금명간 다시 소환절차를 밟기로 했다. 회성씨는 이날 변호인과 협의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회성씨가 출석하는 대로 97년 11∼12월 김태원 전 국장에게 전달한 40억원의 출처와 모금경위 및 이 전 총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추가모금액 70억원 중서 전 의원이 관리한 30억원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희씨가 맡긴 돈이라면 금융기관이 제3자인 서 전의원에게지급할리 없다"며 "`세풍'과 관련없는 돈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전날 검찰조사에서 `이석희씨가 모금한 돈을 찾아썼다'는 종전 주장을 바꿔 `내가 맡겼던 돈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