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상장.등록법인 10개사가 마감시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전날(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결산 상장.등록법인 1천373개사 가운데 10개사가 마감시한을 넘겼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정밀심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개사중 상장법인은 경향건설 1개사이며 등록법인은 뉴씨앤씨, 벨로체피아노, 스탠더드텔레콤, 아이텍스필, 애드모바일, 어플라이드, 올에버, 코리아링크, 테라 등 9개사다. 이들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퇴출된다. 이중 경향건설과 뉴씨앤씨, 애드모바일, 어플라이드, 올에버, 코리아링크 등 6개사는 이미 의견거절을 받아 퇴출대상에 해당됐으며 어플라이드는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아이텍스필은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일부 서류미비로 마감시한을 넘겼으며 스탠더드텔레콤은 부적정 의견을 받았고 벨로체피아노와 테라는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당일에 사업보고서를 낸 기업은 57%(787개사)로 지난해의 43%(539개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는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의도적으로 제출을 늦게 하거나 회계법인의 감사강화에 따라 감사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코스닥증권시장은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도원텔레콤 리더컴 서울신용평가 서울이동통신 아이인프라 현대멀티캡 등 6개사는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신호경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