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 법인중 10개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 상장/등록법인 1,373사중 경향건설등 거래소 1개 법인과 뉴씨앤씨등 코스닥 9개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미제출 법인은 벨로체피아노,스탠더드텔레콤,아이텍스필,애드모바일,어플라이드엔지니어링,올에버,코리아링크,테라 등이다.이중 아이텍스필은 감사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스탠더드는 부정적을 나머지 6사는 의견거절이다.벨로체와 테라는 감사 미종료. 금감원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4.10)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미제출 사유 등을 정밀 심사해 과징금 부과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마감일 제출 법인이 784개사로 지난해 539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