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는 열차 연결통로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철도청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 시설물인 철도역사 일부와 열차 안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역사의 경우 흡연실로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열차는 그동안 통로에서는 흡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통로와 화장실 등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철도청은 4월1일∼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역사의 경우 2만원,열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물릴 방침이다. 철도청 이천세 여객영업과장은 "철도청 역무원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보건복지부 단속반이 수시로 흡연자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