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과 같은 '동일 차주(借主)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이 계열사나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부실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만 변제 책임을 묻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상호저축은행의 변칙 대출과 부실을 막고 부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은행법에선 계열사·대주주·특수관계인 등 동일 차주에 대해 △대출 △지급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 총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법은 '동일인 여신한도'만 규정해 한 저축은행이 여러 계열사들에 대출해 주더라도 규제하지 못해 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