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현투증권에 대한 부실책임을 이행하려면 1천5백억∼2천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투증권의 부실 책임을 물어 현대증권에 5천억∼1조원 규모의 증권금융채권을 시장 실세금리보다 높게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책임부담금은 5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면서 "대략 7천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현대증권의 예상손실액은 1천7백50억원이다. 한편 현행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따르면 책임부담액 산정은 해당 부실 금융회사의 순자산부족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으로 나눈 뒤 대주주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을 곱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투증권의 경우 자기자본 마이너스금액 1조4천억원을 포함해 부실금액이 2조원대를 웃돌고 현대계열의 지분율은 69.1%이다. 책임부담 방식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출자나 후순위채,전환사채 매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매입 △증권금융채권 매입 등이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