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3월말 전 은행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주택청약부금의 만기(3년제)가 일제히 돌아오고 있다. 만기가 된 통장은 △그냥 놔두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최상책이고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탄 뒤 나머지 금액만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 기간연장이 유리 =만기된 통장은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만기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 1∼2%대의 쥐꼬리 금리만 적용된다"면서 "특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은행들이 만기연장시 이자를 비교적 높이 쳐주기 때문에 연장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주택청약부금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국민(4.8%) 우리(5.2%) 외환(5.5%) 제일은행(4.8%) 등은 만기시점의 3년짜리 청약부금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경우 1년제 상호부금 금리(4.5%)를, 농협은 자유로우대적금 금리(4.8%)를, 한미은행은 2년제 정기적금 금리(4.4%)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 급히 돈이 필요하면 =주택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차액을 찾아 쓸 수 있다. 이 때 평형도 변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통장을 갖고 있다면 최소 1백2㎡(30.8평)나 1백35㎡(40.8평) 이하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부산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예금액이 최소 6백만원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2천만원짜리 청약부금을 갖고 있다면 6백만원을 제외한 1천4백만원을 찾아쓸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평형변경을 신청하면 향후 2년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평형을 변경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주택청약부금 예금액은 총 6조9천7백98억원(2백56만계좌)으로 3년전의 1조4천9백92억원(주택은행 취급분, 66만계좌)보다 3.6배 급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