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 3명이 업무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적발된 사채업자의 주식대금 가장납입 사건에 직원이 연루된 우리은행에 대해 문책 기관경고를,국민은행과 제일은행에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덕훈 행장을 포함한 우리은행 임원 두 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전 국민은행 감사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이 행장은 한빛은행장으로 취임한 첫 해인 지난 2001년말 빈번한 금융사고를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지난 1월에도 (주)쌍용 부산지점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내부 직원이 연루됨에 따라 같은 조치를 받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