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현금배당땐 시가배당률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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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법인이 현금배당을 결정할 때는 시가배당률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장법인공시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상장법인은 현금배당을 결정할 경우 다음날까지 시가배당률을 밝혀야 한다.
또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된 경우 상장법인은 이 사실을 당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