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현직 행장 3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사채업자의 주금 가장납입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이문책경고를, 국민.제일은행은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재무구조가 불량한 업체에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 등을 적발, 정지태.김진만 전행장 등 전직 임원 5명에 대해주의적경고상당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주금 가장납입 사건과 관련해 8개 은행 10개 명동지점에 대한 일제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국민.제일은행 등 3개 은행 4개지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명동지점장이 구속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문책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덕훈 행장 등 임원 2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국민.제일은행은 주의적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전 국민은행 감사는 주의적경고상당을 받는 등 모두 3개은행 임.직원 21명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고 부채비율이 업계평균을 웃도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3개 업체에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도 없이 대출해줘 1천698억원의 부실을 발생시켰다. 또 보유중인 풋옵션부전환사채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에 따라 옵션행사기간에 이를 행사하지 못해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것과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관련 용역계약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우리.국민.제일은행 명동지점들은 사채자금에 의한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취급했으며 사채업자가 모집해온 고객의 신규예금계좌를 사채자금으로 개설한 뒤 사실상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했고 사채업자가 자금을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외 입출금 등 부당편의를 제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