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부(유창종 검사장)는 27일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주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석달간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키로 했다. 검찰은 자수한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 재활의지, 주변 환경 및 의사소견 등을 종합 참작,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리하면서 전국 23개 국.공립 전문치료기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 조치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경우 공소를 제기하되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키로 했다. 자수 대상은 대마.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와 메틸알코올, 시너, 접착류등 환각물질 흡입자 등이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에 의해 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로간주된다. 한편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재범률은 97년 19.1%, 98년 26.4%, 99년 27.9%, 2000년 31.4%, 2001년 31.1%, 2002년 31.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