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문 연구요원의 병역근무 대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우수 인력의 이공계 대학 진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공계인력 확보·연구지원 및 처우에 관한 법'이 올해 중 제정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연구요원 근무기간 단축방안은 27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인원은 병역자원 감소와 군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8백명 줄어든 2천5백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1년 전문연구요원 배정인력의 37%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등 순수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상당수 벤처기업들을 전문연구요원 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정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정안 34건,개정안 1백59건 등 총 1백93건의 법안을 올해 입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중 '이공계 지원법'은 △이공계 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이공계 대학의 선정 △대학의 이공계 연구소 육성 △이공계 인력의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승윤·홍영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