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경찰에 독자적인수사권을 부여하되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정보원의 경우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 보안업무를 축소하고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내정보와 국외정보를 분리하며 기획 및 조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태관 변호사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경찰.국정원 개혁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대부분의 범죄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와 상호 견제와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적정한 경찰권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영장실질심사제를 필요적 절차로 변경해 법원이 경찰과 검사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고 변호사는 경찰권 분권을 위해 경찰청장의 임기제 및 합의제 형태의 경찰위원회를 둔 일본식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인권보장 차원에서 계도주의적 시위대처, 유치장 시설개선, 대공분실 및 정보분실 폐지 등을 강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방안의 발제자로 나와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유린 방지를 위해 보안사범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 폐지 및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업무 강화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보수집기관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관여할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정원의 기획.조정권한을폐지하고 국내 정보는 총리 산하로, 국외 정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직제를 개편해 별개의 기관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정원 예산을 통합,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생활 비밀 보호, 학문.사상.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신원조사 대상 및 내용도 대폭 축소할 것"을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