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사생활 침해 논란 .. 연내 시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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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제정이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명 'LBS(Location Based Service)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휴대폰에 위치추적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사업자 등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작년 10월 정통부에 의해 마련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 상정,연내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시행일정을 늦춰 상반기 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심지어 법 제정의 불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시행일정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위치정보법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가능성과 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 크게 두 가지다.
휴대폰에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GPS칩 탑재를 의무화하면 개인 이동경로가 본인도 모르게 추적당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휴대폰에 GPS칩의 온·오프 기능을 부착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위치추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